1. 근로 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이란
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
또는 사업자 (전문직 ×) 가구에 근로장려금을
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
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

2. 자녀장려금이란?
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
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
부터 총소득 4,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
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
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3. 근로,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
2021.5월 1일(토)~5월 31(월)입니다.
( 9월에 지급됩니다 )

4. 신청자격은?
신청자격은 1) 가구원과 2) 가구원의 총 소득액
그리고 3) 재산요건 3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.
◎가구원
단독가구 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가구
홑벌이 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가구
맞벌이 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◎가구별 총소득
단독가구 : 2,000만 원 미만
홑벌이 가구 : 3,000만 원 미만
맞벌이 가구 : 3,600만원 미만
◎재산 요건
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총액이
2억 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을
받을 수 있습니다.
하지만 1억 4천만 이상일 경우는
지급액의 50%를 수령 가능합니다.
5. 신청방법은?
ARS / 모바일 / 인터넷 신청 및
거주 세무서 직접 방문 등이 있습니다.

이상으로 마칩니다.
늦지 않도록 신청들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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